대상(자격)
| 연령 : 만 18세 미만
※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※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※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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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
| ▶ 언어, 청능, 미술재활, 놀이재활, 감각발달재활, 인지재활, 등 발달재활
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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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
비 용
(가격)
| 바우처
본 인
부담금
| - 월 25만원(본인부담금 포함) 서비스 가격 내에서 재활 서비스 이용
*서비스 비용 : 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”홈페이지 제공기관 안내에서 확인
- 월 0만원을 제공기관에 납부 (본인부담금: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, 월 2만원, 월 4만원, 월 6만원, 월 8만원)
소득수준
| 바우처지원액
| 본인부담금
| 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
| 월 25만원
| 면제
| 차상위 계층 (가형)
| 월 23만원
| 2만원
| 차상위 계층 초과 ~
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
| 월 21만원
| 4만원
| 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
120% 이하 (라형
| 월 19만원
| 6만원
| 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
180% 이하 (마형)
| 월 17만원
| 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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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‣ 납부계좌 : 국민은행 501601-**-**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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